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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장~정리 제6장 헌법재판소조문체계도버튼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조문체계도버튼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 더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절 1장~5장 제2절 행정부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조문체계도버튼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조문체계도버튼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2관 국무회의조문체계도버튼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 더보기
대한민국헌법 제3장 ~ 4장 지난시간에 이어 대한민국헌법 제3장부터 나열을 해봅니다.법전 하면 두꺼운 책이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한시간정도면 다 읽을 수 있겠더라구요. 물론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한번씩 쯤은 읽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알아야 써먹고 써먹어야 참여하고 참여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정치인에 맡겨졌다면 앞으로는 우리국민 모두가 국정운영에 대하여 알고 참여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대한민국은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몇일 안남은 대선도 모두 투표하여 다시는 아픈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제3장 국회조문체계도버튼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조문체계도버튼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 더보기
대한민국헌법 제1장 ~ 제2장 요즘 나라가 떠들석하다. 이럴때일수록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으며, 다시한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임을 깨우쳐야 한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금 눈에 들어오게 된다. 가끔 경찰영화나 검사가 주인공인 그런영화에서나 나왔던 대사 외에는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오한 글들을 난생 처음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번씩 읽어보는것도 좋을듯 하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 살고있고 살아갈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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